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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국적 여부에 따른 차별지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초․중학생한테도 아동특별돌봄지원금과 비대면학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학교를 포함하여 지역 외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생은 830명, 중학생 248명으로, 총 1078명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편성에 따른 초등학생 이하 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초․중학생과 초․중학교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들에게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여건과 재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변경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역 아동 등에 따른 중복․누락을 고려하여, 10월 8일을 기준일로 하여 총 2억여 원을 기존에 사용하는 스쿨뱅킹계좌 또는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다른 계좌로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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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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