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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고문·고작된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법살인'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지난 2013년 10월 24일 오전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취하'를 요구한 모습.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고문·고작된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법살인"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지난 2013년 10월 24일 오전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취하"를 요구한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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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 사건). 1975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조작으로 9명이 사형당한 뒤 2008년에서야 재심 무죄확정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2011년 대법원이 갑작스레 국가배상금의 이자 계산법을 바꾸면서, 피해자와 가족들 앞으로 '원고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장이 하나둘 도착했다. 청구금액 215억 원을 기준으로 따지면 하루 이자만 1151만 원꼴에 달했다(관련 기사: 피해자들이 물어야 할 이자... 하루에만 무려 1151만원).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온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취임하면, 반드시 정의롭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정원에서 인혁당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자 환수를 포기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또 사법부가 결정한 국가채권 문제를 스스로 포기할 경우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는 국정원의 기본 태도는 여전하다.

쌍용자동차 강제진압 사건. 2009년 경찰은 회사의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하던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헬기로 최루액을 살포하고, 곤봉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한 특공대를 공장에 투입해 파업을 진압했다. 지난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 일을 공식사과했지만, 경찰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1심에 이어 경찰 손을 들어준 항소심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할 하루 이자만 62만 원 수준이다(관련 기사 : 국회의원 117명 "경찰, 쌍용차 노동자 대한 손배 소송 취하해야").

지난달 2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총 117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의 쌍용차 손해배상소송 취하 촉구 결의안을 내놨지만 경찰 역시 조용하다. 경찰은 이미 재판에서 이긴 상황에서 소를 취하한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해왔다.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경찰 역시 국가폭력의 가해자면서 법에 기대어 '채권자'로 돌변한 셈이다.

국회와 정부가 꾸준히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명예회복하려는 노력을 펼쳐왔지만, 현행 법이 정한 요건 탓에 국민과 국가간 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국회가 움직였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갑)은 7일 국가폭력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국가채무를 부담하거나 국가가 그에게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일이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채무를 감면하도록 하는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경우 보상받은 자들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상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수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봐도 현재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그는 거듭 "국가의 불법행위로 이미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부득이하게 발생한 손해배상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인혁당 재건위 사건, #쌍용차 사태, #김경협,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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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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