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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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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정책과 관련해 "'동학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주식 투자자들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주식시장 세제 강화 정책에 반발하자, 여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급증했고, 코로나 사태로 폭락한 우리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이 됐다"고도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주주 요건 현행 10억 원을 3억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한 건 2017년의 일"이라며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에서 20억 원, 10억 원으로 낮춰온 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사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라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라며 "정책은 물론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2021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의 22~33%를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지난 2017년 이미 확정했다.

이에 대해 최근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인 7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당초 계획대로 3억 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과세 기준을 '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태그:#김태년, #코로나, #주식, #동학개미, #개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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