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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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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29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대구시의회는 7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8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회기결정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등을 처리하고 8일 오후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실시한다.

시정질문에서 김태원 의원은 '공공문화시설의 적자 문제 및 시립예술단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5분발언은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의원이 '수산물 도매시장 정상화 원칙'을, 황순자 건설교통위 의원이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사전협상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촉구한다.

또 김성태 건설교통위 의원은 '상화로 입체화 사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를 건의하고 송영헌 교육위 의원은 '대구시 산단대개조 사업 성공을 위한 방안'을, 전경원 교육위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고3 수험생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3일에는 대구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대구시가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방지하는 안이다.

대구시는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도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중구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절충안이 만들어질지 관심이다.

앞서 류규하 중구청장과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는 지난 5일 대구시의회에서 조례안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용적률 제한으로 중구가 시청사 후적지 랜드마크 건설 등의 기회를 잃으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용적률 제한으로 건설사가 개발에 손을 놓으면 주거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조례 개정안을 유보하는 증 중구 주거지역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도 본회의 및 각 상임위 회의 시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서면 보고를 활용하는 등 비말 차단 방역대책 시행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태그:#대구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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