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산해양경찰서는 9월 29일 저녁 부산 강서구 장자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적발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9월 29일 저녁 부산 강서구 장자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적발했다.
ⓒ 부산해양경찰서

관련사진보기

 
낙동강 하구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한 선박이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9일 저녁 부산 강서구 장자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 구역을 벗어나 불법 형망어구를 이용해 개불을 포획한 어선의 선장을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저녁 명지파출소 연안구조정이 관내 해상순찰 중 해당 어선의 선장이 강서구 해상에서 지정받은 어장구역 바깥 수면에서 불법 형망어구 1틀을 이용해 개불 100여 마리를 포획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적발한 것이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명절기간 동안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경비함정 및 각 파출소의 해상순찰을 강화 중에 있다"며 "해양사고에 대비해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태그:#부산해양경찰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