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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보낸 '초등학교 아동특별돌봄 지원비' 지급 대상 문서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로 이첩한 문서.
 최근 교육부가 보낸 "초등학교 아동특별돌봄 지원비" 지급 대상 문서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로 이첩한 문서.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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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등학교 아동특별돌봄 20만원 지원을 추진하면서 외국 국적 초등학생들은 빼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이들도 한국 국적과 똑같은 무상 의무교육 대상자지만,  단지 '한국국적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일선학교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아동특별돌봄 지원(초등 연령) 추진 계획'을 전국 초등학교에 보냈다. 내용은 국회가 4차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면 추석 전인 오는 29일까지 초등학생 연령의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학생 한 명당 20만씩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지급 대상이다. 교육부는 이 계획에서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재학생 중 대한민국 국적 학생과 대한민국 국적의 초등학교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으로 제한했다. 우리나라 교육관계법에 따라 한국학교를 다니는 외국 국적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초등 아동특별돌봄 수혜를 받는 한국 국적 초등학생은 269만3716명이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 국적 초등학생 수는 현재 파악 중이라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전체 초등학생 76만1731명 가운데 외국 국적 학생은 전체의 0.98%인 7500여 명으로 파악했다. 이를 전국에 준용하면 외국 국적 초등학생은 2~3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은 "우리나라는 그 동안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라 외국국적 학생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해왔고,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이 농산물꾸러미를 공정하게 제공했다"면서 "그런데 유독 정부가 이번에 아동특별돌봄 지원비만 주지 않겠다는 것은 해당 학생들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는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도 "서울과 경기지역은 한 초등학교에 외국 국적 학생이 50~70%인 경우도 있다"면서 "이들 학생들을 지급 대상에서 빼야하는 학교들은 안타까워 하고 있으며,  교육청으로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아동 수당 지급 기준에 맞춘 것"... "아이들에게 상처줄 수 있어"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7세 이하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국인 대상이라 이번 초등학생 특별돌봄 지원비도 그 기준에 맞춘 것"이라면서 "기존 제도를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고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외국 국적자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안진걸 민생경재연구소장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 일부는 국적과 상관없이 대학교까지 평등하게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한국은 초등학생들을 국적으로 갈라치기해 지원 대상에서 쏙 빼려는 행위는 아이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뿐더러 한국의 이미지도 나쁘게 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태그:#외국국적 초등학생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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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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