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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자료사진. 부산시는 이날 2021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1.5% 오른 1만341원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자료사진. 부산시는 이날 2021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1.5% 오른 1만341원이다.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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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이어 부산시도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341원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주거·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을 말한다.

전국 지자체 111곳 시행... 부산도 확정 월 환산 216만 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7일 2021년에 적용할 생활임금이 시급 1만341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변 권한대행은 "노동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155원(1.5%)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8720원)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했다. 월 209시간 근무 시 새로 확정한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하면 월 182만2480원이지만, 생활임금은 216만1269원이다. 34만 원의 차이다.

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398만3950원)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1차 회의를 열었던 생활임금위원회는 부산시의 생활임금안 제출에 따라 적용 범위와 금액, 여러 효과들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이후 하루 전인 16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액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산시는 이달 내로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적용 대상자는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 기간제 노동자다. 부산시 시비 지원을 받는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도 포함된다.

생활임금제도는 전국의 111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13곳의 광역단체와 98곳의 기초단체가 생활임금 관련 조례에 근거해 매년 생활임금을 정한다. 최근 시급 기준 최근 서울시 1만702원(1.7%↑), 경기도 1만540원(1.7%↑), 광주시 1만353원(1.6%↑), 강원도 1만252원(1.5%↑), 제주도 1만150원(1.7%↑)의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태그:#변성완,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0341원, #서울시 1만702원, #최소한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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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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