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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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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생 정아무개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9차 공판에서 증언한 내용 일부가 앞서 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내용이 반대됐던 것.

대표적으로 '차명투자' 의혹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정 교수는 동생 정씨의 계좌를 이용해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따르면, 동생 정씨는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면서 정 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정경심 동생 "조사 당시 몸 상태 안 좋아서..."

정씨는 검찰조사에서 "누님이 저에게 모바일 주식거래 계좌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누님과 같이 방배동 미래에셋 지점에 가서 온라인 모바일 주식거래 전용계좌를 만들었다"라고 했다. 아래는 검찰조사 내용이다. 

정 교수 동생 정씨 : "정 교수의 핸드폰에 해당 주식거래 앱을 설치해서 위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 했습니다."
이세원 검사 : "결국 정 교수가 피의자 명의(동생 정씨 이름을) 빌려서 계좌를 만들어 주식거래 해온 것이네요."
정씨 : "네 그렇습니다."
이세원 검사 : "모두 정 교수의 돈과 주식인가요?"
정씨 : "네 맞습니다."
이세원 검사 : "정 교수가 주식거래 하지 못하고 피의자 명의로 주식거래 한 것은 정 교수 남편이 공직자이기 때문인가요?"
정씨 :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정씨의 법정 진술은 검찰조사 당시 진술과 차이가 났다. 해당 계좌를 본인이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 또, 해당 계좌의 거래 관련 비밀번호는 본인이 정 교수에게 줬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 서형석 변호사 : "미래에셋 계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개설하게 됐습니까?"
정씨 : "누나 지인 중에 주식 투자 전문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리딩이라고 하죠, 먼저 (투자)하고 따라가는 거. 그걸 할 수 있다고 해서 같이 제가 가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서 변호사 : "당시 정 교수가 지인으로부터 선물 투자 교육을 받으면서 지인의 리딩에 따라 증인도 투자해보라고 했던 건가요?"
정씨 : "맞습니다."


이날 정씨는 본인이 바빠서 주식거래에 대응하지 못 할 경우, 정 교수가 본인을 대신해서 주식 구매를 해준 적도 있었다고 했다. 정 교수는 본인을 대신해 구매했을 뿐, 해당 계좌의 주인은 본인이라는 주장이다.

이세원 검사는 "검찰에서 5~6회 조사 받으면서 말한 내용과 오늘 진술한 내용이 180도 다르다.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정씨는 "경위는 없다. 5차 조사 받을 때인가, 제가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다"면서 "당시 당뇨약도 먹었고 압박감도 좀 있어서 신경안정제도 좀 먹었다. 그래서 진술하는데 서툴고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허위 컨설팅 자료에 정씨 자필 기재됐지만... "기억이 없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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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정씨 명의로 작성된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서'도 쟁점이 됐다. 정 교수는 동생 정씨,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함께 공모해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아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회삿돈 1억 5794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코링크PE는 조범동씨가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 있었던 곳이다.

앞서 조씨는 6월 11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정씨 명의로 '허위 컨설팅 증빙자료'를 만들었다고 시인했다. 당시 임정엽 재판장은 "정당하지 못한 절차로 횡령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 대여자의 지위에서도 횡령죄 공범이 될 수 있고, 횡령한 경위가 어떤 경위에서 나온지 모른 채 단순한 수익으로 받았다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정 교수와 정씨가 해당 돈이 업무상 횡령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식했는지 여부가 혐의 유무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씨의 증언은 일관되지 못했다. 먼저 정씨는 정 교수 측 변호인 주신문 과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해당 계약서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허위 컨설팅 계약서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다. 

검찰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당시 작성된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정씨의 앞선 주장과 달리, 경영컨설팅 계약서라고 써 있는 문구 옆에 계좌 이름, 매월 돈 들어오는 날짜 등이 정씨 자필로 적혀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씨는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저런 서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아)본 것"이라고 말했다. 강백신 검사가 "본인 자필 바로 옆에 경영 컨설팅 계약서라는 단어가 있다. 저 단어를 (일부러) 숨기고 본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하자, 정씨는 "제 기억에는 저걸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태그:#정경심, #조국, #컨설팅, #횡령, #차명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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