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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가 8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를 앞두고 본회의장에 비말차단 칸막이를 설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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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4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의안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본회의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회의실 내 비말차단 장비 설치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는 8일에는 본회의 참석인원을 49명으로 조정하고 시정질문 및 상임위별 회의에도 질의답변 필수인원을 지정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참석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 대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상황에 따라 각종 보고사항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특히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비말차단 칸막이를 설치하고 일회용 마이크 덮개를 사용해 비말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문화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한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고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교육위원회는 교복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다.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한 후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