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합법노조'로 판결하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열린사회희망연대, 진보당 경남도당이 '환영' 입장을 냈다.

박종훈 교육감은 3일 낸 입장문을 통해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9명의 해고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2013년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을 인정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법적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바로잡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긴 시간이 걸렸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다시 찾았다"며 "전교조의 합법적인 지위 회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끝내야"

열린사회희망연대는 이날 환영 논평을 통해 "늦게나마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고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긍정적인 영항을 미치는 일로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고 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사회희망연대는 "하루빨리 전교조가 노조의 법적지위를 회복하기 바라며 참교육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큰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사법농단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출발"

진보당 경남도당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게 본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박근혜 정부 때 저질러진 사법농단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단은 박근혜 정부 때 저질러진 사법농단을 해결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며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KTX 해고 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여러 사건들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다소의 아쉬움을 전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정권이 바뀐 뒤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해결 될 문제였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34명의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 등 피해를 구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역사적 사건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제도를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제도로 부활시켰다고 판시하였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약해 온 노동적폐에 대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바로잡았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비단 전교조에만 해당하는 판결은 아닐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선진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이다"고 했다.

또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저질러온 위법행위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동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조건없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의 비준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나아가 근본적으로 교원과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 행동권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노동자로서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반노조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대법원, #전교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