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31일 전교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선고기일통지서.
 지난 31일 전교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선고기일통지서.
ⓒ 전교조

관련사진보기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오는 3일 '법외노조 통보 적법성'을 가리는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의 승소로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 선고는 오는 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권 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전교조의 승소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투쟁의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그것이 국가폭력에 의해 단결권을 박탈당하고 지난 7년 고난의 길을 걸어온 전교조 조합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남에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대법원이 '과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부적절했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 교육희망 김상정

관련사진보기

  
앞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전교조는 지난 2016년 2월 5일 대법원에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4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뤄오다 지난 5월 20일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관련 기사: 전교조 "교원노조 파괴 공작" vs. 고용부 "빨간 불엔 멈춰야" http://omn.kr/1no32)
  
이후 지난 8월 31일, 대법원은 "전교조 사건 선고를 위한 특별 기일을 오는 9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12월 이번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팩스 통보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합법화된 지 14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는 등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방침을 세우고서다.

이번에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문재인 정부의 관련 법 제정에 앞서 전교조는 7년 만에 합법화된다.

태그:#권정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