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과 관련한 주장에 관해 홍남기 부총리가 '철없는 얘기'로 치부하자 "지급여력 충분한 재정건전성 걱정에 시간만 허비하다 '경제회생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 지사는 "오늘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필요성과 재정여력을 강조한 제 인터뷰 발언을 거론하며 '철없는 얘기'라고 폄하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서 '그렇다'며 맞장구치시고 급기야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했다"고 정조준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제가 지난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면서 "우리가 재정건전성 걱정을 자꾸 하지 않냐? '한 번 더 주면 재정에 문제가 있다, 나눠서 일부만 주자' 이런 말하는데, 제가 단언하는데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 (중략)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고 발언한 내용을 되짚었다.
이어 이 지사는 이 발언의 취지에 관해 "즉 재정건전성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하는 건 아니라며 지급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 발언을 비틀어 제가 '재난지원금을 100번 지급하자'거나 '100번 지급해도 재정건전성이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100번을 지급해도 서구선진국 국채비율 110%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재정건전성이 좋으니 한번 추가 지급할 재정여력은 충분함을 강조한 발언임을 정말로 이해 못한 걸까"라고 반문하면서 "서구선진국도 코로나위기 타개를 위해 국가부채비율을 10%~30% 늘리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가부채비율이 불과 40%대인 우리나라가, 그것도 전 국민 30만 원씩 지급해도 겨우 0.8% 늘어나는 국가부채비율이 무서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 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안 된다"며 "사사건건 정부정책 발목잡고 문재인정부 실패만 바라며 침소봉대 사실왜곡 일삼는 통합당이야 그렇다쳐도 정부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가 국정동반자인 경기도지사 언론인터뷰를 확인도 안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한 건 당황스럽다. 설마 사실을 알면서도 왜곡과 비난에 동조했을 거라곤 생각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마침 오늘이 1차 재난지원금 사용 마감일"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체와 소비둔화를 1차 재난지원금으로 간신히 방어했지만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지고 더 춥고 매서운 겨울이 시작됐다. 이대로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이미 진작부터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민 1인당 100만 원 이상 지급한 여러 외국과 달리 국민 1인당 겨우 20여만 원을 지급한 우리나라는 2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3차·4차 지급도 피할 수 없다"며 "경제생태계 기초단위인 초원이 가뭄을 넘어 불길로 뿌리까지 타서 사막화되면 그 몇 배의 비용을 치러도 복구는 쉽지 않다. 심폐소생술 아끼다 죽은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겠냐"는 비유를 들어 2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거듭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 국민 1/4이 넘는 1370만 경기도민의 위임을 받은 도정책임자로서 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에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존경하는 홍남기 부총리가 '철없는 얘기'라 꾸짖으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예산결산특위에서 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30만 원씩 50번·100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도 재정 건전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지사 발언과 관련해 질문하자 "책임 없는 발언"이라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임 의원이 "아주 철없는 얘기 아닌가"라고 되묻자 "그렇게 생각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맞장구치며 동조해 비판과 논란(미래통합당에서 임명한 관료냐)을 키웠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직접민주주의뉴스에도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