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31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태일3법 직접입법발의'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31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태일3법 직접입법발의" 투쟁을 선포했다.
ⓒ 오마이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가 '전태일3법 직접입법발의 20만 조직화'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전태일3법'은 ▲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2조 개정 ▲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세 가지 입법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전태일3법 직접입법발의'를 하반기 핵심투쟁으로 선언하고, 20만 명의 입법발의 청원인 모집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31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태일3법 직접입법발의 투쟁'을 선포한 것.

이날 여는 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지금은 재난 상황이다. 재난 상황에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라며 "코로나19로 무급휴직 노동자가 생겼고, 실직자가 늘었다. IMF에 고통을 목격했던 그 현장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다. 정책과 대안, 선제적 방역대책은 없고 개인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은 없고, 그저 국민에게 생존해서 살아남으로라는 것뿐"이라며 "그래서 노동자들이 나섰다. 우리가 스스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이 심화돼 있는 대한민국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노조 할 권리가 박탈된 대한민국에서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신성한 노동의 권리가 이제는 법과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며 "그래서 민주노총이 직접 입법발의를 제안하는 것이다.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윤기 정의당대전시당위원장은 "'전태일3법'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법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제출했던 100대 국정과제의 63번은 '노동존중'이다. 취약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 받게 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350만 명에 이르고, 221만 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헌법정신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한 민주당은 이 문제에 가장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관심이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31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태일3법 직접입법발의'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31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태일3법 직접입법발의" 투쟁을 선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정현우 진보당대전시당위원장도 "법과 제도 밖에서 자신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라 일하다, 다치고, 해고되고, 죽어나가고 있다"며 "이 나라 법은 언제까지 이들을 투명인간 취급할 것인가, 대한민국 법이 외면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내는 일이 바로 '전태일3법'을 입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결코 이러한 입법을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스스로 할 리 없다. '전태일3법' 입법은 국민의 힘을 모아 우리가 해야만 한다"며 "20만 입법발의운동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코로나19 재난과 위기 시대에 모든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고 일할 권리', '근로기준법에 보호 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측정과 참석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태그:#전태일3법, #민주노총대전본부, #노조할권리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