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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시, 윤화섭 안산시장
ⓒ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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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또 공직자 채용 면접시험도 비대면으로 치르기로 했다. 

31일 안산시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은 자가격리 기간과 같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안산시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정부가 지정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 국가다. 시설 격리자는 1인당 140만원(1일 10만원)의 숙식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비자 타입이 A1(외교)·A2(공무)의 경우 ▲입국 전 한국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 선원(선박 하선자)의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안산시장이 예외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시설격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해외입국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29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다. 

또 안산시는 다음달 1~3일 진행되는 '2020년도 제1회 안산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을 화상 회의 방식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치르기로 했다. 이같은 비대면 면접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라고 안산시는 알려왔다. 

면접 응시 인원은 총 230명이다. 이들은 안산시 중앙도서의 열람실에 시간차를 두고 모여 1명씩 별도의 공간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면접을 한다. 면접관 역시 별도의 공간에서 화상 면접을 진행한다.

또 면접 기간 동안 방역요원과 의료진 등이 현장에 배치된다.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한 응시자는 오는 10월 임용할 예정이다.

태그:#코로나19,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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