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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는 27일 광주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 코로나19 줄지어 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는 27일 광주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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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손상원 기자) 광주시가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교회 등 종교 시설, 실내체육 시설과 집단 체육활동, 다중 이용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광주 모든 교회 등 종교 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동호회 등 집단 체육 활동과 실내 집단운동도 금지했다.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집합제한에서 금지로 격상됐다.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멀티방, DVD방,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청소년 수련 시설,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지하 목욕탕과 사우나 등이 대상이다.

역시 집합 제한 중인 300인 미만 규모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은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했다.

시는 앞으로 2∼3일 지역 감염 확산 추이를 보고 상황이 악화하면 3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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