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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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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5일 남북간 물물교환 사업에서 북측 기업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이미 2017년 4월 베트남 무역박람회 때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어서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제가 통일부에 들어와 바로 결재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결재했는데 이 승인 신청을 바로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제재 대상이 아닌지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작은 교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북 제재 대상도 분간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통일부, 북한 기업과 '작은 교역' 추진 의지... "철회·백지화 아니다"

이날 이인영 장관은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작은 교역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꼭 술과 관련한 부분만 검토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외에 다른 북측 기업과의 작은 교역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남북간 '작은 교역' 사업 추진과 관련, "제재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원천적으로 되돌리거나 철회, 백지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작은 교역은 대북제재에 저촉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 취임 후, 남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이 중국 회사 중개로 북한 술과 남측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 관련 물품 반출·반입 승인 여부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일 수 있는 점에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고했다.

태그:#이인영, #작은 교역, #물물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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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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