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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호송차에 태워져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조주빈 검찰 송치, 강력한 처벌 촉구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호송차에 태워져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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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주민센터에서 사회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뒤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N번방)의 주범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최아무개씨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주범 조씨는 최씨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다수의 여성들을 성착취 목적으로 협박한 바 있다.

위 재판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재판장) 심리로 열렸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입정한 최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10여 분 동안 손을 앞으로 모으고서 고개를 반쯤 숙이고 서 있었다. 

지난 7월 10일, 검찰은 "피고인이 조씨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 돈이 궁해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면서 "개인정보 중요성에 무지했던 저는 그 당시 크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중략) 상대가 개인정보를 범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최씨, 수사에도 비협조적"

이날 장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공무원들이 주민등록등초본, 출입국사실 확인서 업무 맡긴 것을 이용해 (...중략...) 불법임을 짐작하면서도 조주빈 등에게 정보를 유출했다"면서 "피고인이 유출시킨 개인정보의 양이나 출입금 내역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시인하고는 있지만 수사과정 이후 법정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개인정보 제공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추가 범죄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노출시킨 개인정보를 소극적으로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제공한 양이나 증거로 미뤄 그들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지급 받았으리라 보인다"면서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식의 공무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이 피고인의 범행 계기가 된 점 ▲ 본인이 넘긴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점 ▲ 디씨인사이드(인터넷 커뮤니티) 광고를 보고 유출 범행이 시작됐던 것으로, 이 광고는 사회복무요원 사이에서 알려진 불법 고액 알바로 보이는 점 ▲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한 점으로 고려됐다. 

선고 직후 장 판사가 최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없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 여성 방청인은 "대충 예상했던 결과"라며 "실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검찰 구형에 비해 형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은 것 같아 답답한 마음도 크다"고 말했다. 

태그:#N번방, #박사방, #조주빈, #성범죄,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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