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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범람으로 침수 됐다가 9일 물이 빠진 하동 화개장터 일원.
 섬진강 범람으로 침수 됐다가 9일 물이 빠진 하동 화개장터 일원.
ⓒ 황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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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일 사이 집중호우로 여러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과 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경남 하동‧합천군을 비롯해, 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나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지정은 정부 중앙현장 확인반이 8월 11일 진행한 사전조사 결과 하동군은 83억 원, 합천군은 68억 원의 피해가 파악돼 지정받게 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데, 하동은 76.7%, 합천은 77.3% 정도 국비가 추가지원 된다.

또 건강보험료, 전기와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과 학자금(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이 피해지역 주민에게 직접 지원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지난 11일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화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하동과 합천 외에도 산청, 함양, 거창 등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며 "지정요건이 되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중호우로 하동읍, 화개면, 악양면 등에서는 168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화개장터 등 건물 침수 336동, 농경지 침수 74.4㏊, 어선 파손 14척, 바지선 유실 1척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다.

또 섬진강 취수장과 하수펌프장 2곳이 침수되고 송림공원, 평사리공원, 섬진강 테마로드, 하동호 테마로드, 마을회관 2곳, 둔치주차장 2곳, 산사태 등 산림피해 10곳, 체육시설 3곳, 일부 하천시설이 유실·파손 또는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도 컸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지난 12일 화개장터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원 및 재난구호기금 100억원의 긴급 지원을 건의했다.

태그:#특별재난지역, #하동군, #합천군,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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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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