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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5월 19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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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거주시설인 나눔의 집이 할머니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지목된 간병인을 경기도의 분리 요청을 무시한 채 계속 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해당 간병인의 업무배제 요청서(협조 공문)를 발송한 시기가 7월 17일로, 나눔의 집은 한 달 가까이 도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이 간병인은 오늘(13일)도 나눔의 집으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도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단'(아래 조사단)은 이 간병인이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을 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7월 조사(7월 6~22일) 중 학대 정황을 확인, 해당 간병인을 할머니와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도는 7월 17일 나눔의 집 운영진에 간병인을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공식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경기도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부 관계자는 1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아침에도 (간병인이) 아무일 없다는 듯이 출근해 놀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할머니와 24시간 있는 간병인은 할머니와 특수관계"라며 "그런 사람이 내내 할머니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대 정황이 포착됐을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

나눔의 집 운영진은 간병인의 '정서적 학대'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운영진은 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합동조사단의 지적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간병인이 할머니에게 정서적 학대 등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운영진 측은 경기도에도 '직원교육을 잘 시키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사단이 할머니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당시 해당 간병인이 옆에서 무단으로 녹취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조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단이 할머니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진과 함께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 간병인은 무단으로 녹취했다. 이 장면은 CCTV에 그대로 찍혔고, 조사단이 경찰을 불러 출동하기도 했다.

앞서 조사단은 11일 회견에서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이 88억 원(2015~2019년)이라는 거액의 후원금을 모았지만, 할머니들에게 사용한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송기춘 조사단 공동단장은 "(후원금을 모은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 액수와 사용 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등록청의 업무 검사도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운영하는 나눔의 집은 지난 5월 회계 및 각종 운영상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경기도가 특별점검을 넘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여왔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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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나눔의 집, #군 위안부 , #할머니, #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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