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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오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 곳곳에 '도심내 집회 금지'(2월 21일부터)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 광화문 광장 곳곳 "도심내 집회 금지" 안내문 3월 3일 오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 곳곳에 "도심내 집회 금지"(2월 21일부터)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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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복절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12일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오는 15일 여러 단체가 도심권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대중 집회의 특성상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아주 높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집회 취소를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표 전광훈 목사) 등 보수단체들은 15일 정오부터 경복궁 인근 사직로 일대에서 '8·15 건국절 국민대회'를 신고했다. 이 단체를 비롯해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17개에 이르는데, 서울시는 이중에서 연락이 안 되는 3곳을 제외한 14개 단체에 11일 집회 취소 요구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고조된 2월 21일 이후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지만, 집회금지 구역 이외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종교집회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허용을 해왔다.

그러나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허용할 경우 코로나19 방역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김혁 시 총무과장은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하면서도 "광복절 집회는 주체하는 단체들이 많고, 연대 집회시 5만 명이 모이는 것이 예상되는 만큼 집회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리고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태그:#전광훈, #광복절,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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