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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대전세종충청본부와 마트노조이마트지부대전세종충청본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은 11일 오전 대전 서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전월평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자대표제도 폐지'와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서비스연맹대전세종충청본부와 마트노조이마트지부대전세종충청본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은 11일 오전 대전 서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전월평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자대표제도 폐지"와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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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온 '근로자대표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비스연맹대전세종충청본부와 마트노조이마트지부대전세종충청본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은 11일 오전 대전 서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전월평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는 지난 달 28일 약 1000여 명의 소송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이마트의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마트가 그동안 적법한 절차, 즉 전체 근로자 과반의 의사에 따라 선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사원들의 휴일에 대한 서면합의를 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이마트는 사원들이 휴일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일로 갈음하도록 근로자대표와 합의했고, 이를 통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미지급했는데, 이렇게 미지급된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최근 3년간 600억 원에 이른다고 노조는 추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휴일로 갈음함으로써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마트 노동자의 경우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제외하고 주말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미지급된 임금이 상당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 이러한 체불임금 미지급에는 사측의 '근로자대표제도' 악용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근로자대표는 이번 소송과 같은 휴일 대체뿐만 아니라, '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 '보상휴가제'와 같이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퇴직금', '산업안전' 등 중요한 노동조건에 대해 노동자들을 대신해 사용자와 협의, 합의 등을 하는 주체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근로자대표'는 노동관계법에 '전체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자들은 근로자대표를 직접 선출한 바도 없고,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연맹대전세종충청본부와 마트노조이마트지부대전세종충청본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은 11일 오전 대전 서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전월평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자대표제도 폐지'와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서비스연맹대전세종충청본부와 마트노조이마트지부대전세종충청본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은 11일 오전 대전 서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전월평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자대표제도 폐지"와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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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에 나선 손경아 마트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은 "현재 이마트의 근로자대표는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가 맡고 있다. 저는 이마트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사사원대표를 우리 손으로 뽑아 본 적이 없다"며 "회사는 각 점포에서 노사협의회 사업장대표를 선출하고, 그 중에서 전사사원대표를 호선으로 선출한다고 한다. 요즘 세상에 체육관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는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사사원대표가 사원들의 이익과 권익을 위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단 한 번도 직원들에게 의사를 물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사용자만을 위한 '근로자대표 제도'를 반드시 폐지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임금 권한을 위임하는 노동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면서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이마트의 불법행위로 노동자들의 권한이 수년째 강탈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10대 재벌 신세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내 대형마트 1등 기업 이마트에서는 지금도 2만8000사원들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체불임금이 계속 발생 중"이라며 "이렇게 체불된 임금은 지난 3년간 600억이며, 체불임금 시효가 지난 것까지 합하면 1000억 원을 훌쩍 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마트의 노동자들은 지금껏 근로자대표가 누군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회사와 무슨 합의를 해왔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뽑지도 않고, 우리의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는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 합의는 무효라고 외치자, 회사는 적법한 방법으로 전사대표와 합의했으니 문제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라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체불임금 소송의 근본적 원인은 1명의 대표자에게 전 사원의 근로조건을 합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근로자대표제도'다. 법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시는 전체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근로자대표제도를 통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불이익변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면서 "사용자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현재의 '근로자대표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마트 사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는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돼 왔고,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을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대표로 볼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간주할 수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태그:#이마트, #근로자대표제도, #마트노조,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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