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전국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는 지난 7월 16일 유석연 시의장에게 기립 답변 개선을 요청했다.
 ▲ 전국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는 지난 7월 16일 유석연 시의장에게 기립 답변 개선을 요청했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관련사진보기


선 자세로 답변하는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지 1년 만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 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가 원주시의회에 개선을 요구한 건 작년 8월이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기립 답변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원주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들은 기립 답변을 해왔다. 시의원들은 앉아서 질의하고, 공무원들은 선 자세로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피감과 수감의 입장으로 구분될 뿐인데, 기립 답변은 공무원과 시의원 간 관계가 수평관계가 아닌 상하관계로 비춰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눈높이 질의를 하고, 눈높이 답변을 하자는 취지였다. 강원도의회, 삼척시의회, 정선군의회 등 상당수 지방의회가 기립 답변을 폐지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노조는 올해 6월 재차 같은 요구를 했다.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의장단을 새롭게 꾸린 시의회는 최근 공무원노조에 보낸 회신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부분 수용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별로 회의 진행 시 공무원이 기립 보고를 한 뒤 의자에 앉아 답변하는 것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었다.

공무원노조의 두 번째 요구사항은 시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제42조는 의회,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과장급(5급)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가 출석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출석 공무원을 6급 팀장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서장이 모든 업무를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에게 답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회신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필요 시 팀장의 답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시의회는 향후 운영방식에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절반의 수용에 불과하지만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면서 "이번 개선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원주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원주투데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전국 34개 시군구 지역에서 발행되는 풀뿌리 언론 연대모임입니다. 바른 언론을 통한 지방자치, 분권 강화, 지역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소속사 보기 http://www.bj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