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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 CCTV에 담긴 2019년 12월 26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송년회 모습. 오후 11시 10분 B직원이 노래방 복도 엘레베이터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 CCTV에 담긴 2019년 12월 26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송년회 모습. 오후 11시 10분 B직원이 노래방 복도 엘레베이터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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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정당, 시민단체, 전남대 소속 단체 15곳이 전남대에서 벌어진 '성추행 신고 교직원 해고 사건'을 일제히 비판했다.

이들은 6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해고 및 정직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며 "이제라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조사·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대 총장은 이 사건을 학교 차원에서 재조사해 피해자와 참고인이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또 가해자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재조사해 관계 법률 및 학교법인 정관에 따른 징계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6월 전남대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송년회식(노래방)에서 A과장(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B직원(여)을 "허위신고를 했다"며 해고했다(첫 보도 : 성추행 피해자 해고하고, 증언한 직원 채용 취소한 국립대 http://omn.kr/1ogm6).

노래방 CCTV 영상 원본에는 A과장이 B직원을 상대로 ▲ 어깨를 두 차례 눌러 의자에 주저앉히고 ▲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손을 잡아끌며 ▲ 어깨동무를 하고 얼굴을 만지는 행위 등이 담겨 있다.
 
▲ 성추행 신고한 직원, 되레 해고한 국립대 위 영상은 지난 2019년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송년 회식 장면이 담긴 노래방 CCTV 화면이다. A과장(남)이 B직원(여)을 상대로 ▲ 어깨를 두 차례 눌러 의자에 주저앉히고 ▲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손을 잡아끌며 ▲ 어깨동무를 하고 얼굴을 만지는 행위 등이 영상에 담겨 있다. 사건 발생 3주 후, B직원은 A과장을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2016년 개소한 인권센터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장엄한 선언에 의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과 행복을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내 기관이다. 그런데 피해를 호소한 B직원은 되레 해고를 당했다. 피해 사실을 증언한 동료 C직원도 정직 3개월(수습 기간 중 정직 징계를 받아 채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전남대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취재 : 소중한 기자, 영상 편집 : 홍성민 기자)
ⓒ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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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래방 CCTV 영상 원본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지난 1월 조사를 진행(가해자가 제출한 4배속 CCTV 영상의 휴대폰 촬영본으로 조사)한 전남대 인권센터는 "성추행 당했다 주장하는 어떠한 장면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되레 B직원의 징계를 요청했다(관련기사 : 4배속 CCTV로 성추행 조사? 인권 없는 전남대 인권센터 http://omn.kr/1oh82).

인권센터는 인권센터는 영상 원본(피해자가 직접 구해 제출)을 토대로 진행한 재조사에서도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지만 (중략) 성적 언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징계 요청 결정을 유지했다.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징계 요청안은 정병석 전남대 총장의 결재를 거쳐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로 넘어갔고 이곳에서 B직원의 해고 결정이 내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C직원(여)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아 직장을 잃었다(수습 기간 중 정직 처분으로 채용 취소).

"전남대 총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광주 지역 정당, 시민단체, 전남대 소속 단체 16곳이 6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대에서 벌어진 '성추행 신고 교직원 해고 사건'을 일제히 비판했다.
 광주 지역 정당, 시민단체, 전남대 소속 단체 16곳이 6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대에서 벌어진 "성추행 신고 교직원 해고 사건"을 일제히 비판했다.
ⓒ 황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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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상급자인 가해자가 업무의 일환인 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과 어깨,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고 참고인 등 동료 직원들이 가해자의 행위를 만류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라며 "이는 피해자와 같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적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자 갑질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센터는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라며 "인권을 보장받고자 온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짓밟은 셈으로 인권센터라는 명칭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해고한 산학협력단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피해자는 위계질서가 분명한 조직에서 하급자이자, 여성이자, 노동자로서 발언하기 어려운 을의 입장에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사건이 조용히,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랐고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자 용기를 내 신고를 한 것이다"라며 "이러한 당사자의 용기에 인권센터는 인권센터답게 여러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라는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이자 지성의 전당으로서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돼야 할 국립 전남대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 사례"라며 "전남대 총장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비슷하 사건에서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인권센터가 전문 조사기관 및 상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인권지침 및 실무매뉴얼 마련을 강구하는 등 시스템을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당소협의회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 광주녹색당, 정의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전남대 소속 단체(학생행진, 용봉교지편집위원회, 사회문제연구회, 페미니즘 동아리 팩트), 광주인권회의, 광주 청년유니온, 유쾌한젠더로, 인권지기 활짝,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참여했다.

태그:#전남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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