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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가 학교 명예훼손을 이유로 총학생회 임원에게 중징계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학생자치 말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신대 본관인 장공관.
 한신대가 학교 명예훼손을 이유로 총학생회 임원에게 중징계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학생자치 말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신대 본관인 장공관.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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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립대학에서 학교 측이 총학생회 명의로 낸 성명서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학생회 임원에 중징계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학생자치 말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 오산 한신대학교(총장 연규홍)는 23일 오후 4차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노유경 총학생회장, 문희현 부총학생회장에게 조건부 무기정학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국장 A학생과 성평등국장 B학생에게도 각각 조건부 근신 2주와 경고처분을 논의했다.

발단은 학기 초 총학생회가 발표한 성명서였다. 지난 3월 총학생회는 '총장은 교목 채용 의혹 해명하라'란 제하의 성명을 냈다. 

앞서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교단 계열 인터넷 신문인 <에큐메니안>은 3월 17일 한신대 교목실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기고문 작성자는 연규홍 총장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아무개 목사였다. 

이에 총학생회는 해당 보도 일주일 뒤인 3월 23일 성명을 내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원자들과 학내구성원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규홍 총장과 특혜 의혹을 받았다고 지목된 ㄱ교목에게 해명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학교 측 "조건부 무기정학 심의 의결"

그런데 이후 사태는 미묘하게 흘렀다. 총학생회 측은 성명서 발표 이후 K 학생처장이 수개월 간 학교와 교목실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와 성명서 철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김 목사가 제기한 채용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총학임원 징계는 조건부임을 밝혔다. 

학생지원팀은 24일 낸 공식 보도자료에서 "지난 5월 제1차 학생지도위원회는 해당 학생들의 성명서 삭제를 포함한 개진의 기회를 줬다. 이에 23일 제4차 회의에서 개진의 여지(~2020.7.31.)를 가지는 조건부 무기정학을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서면통보서)으로 해당 학생들에게 징계에 대한 통보를 한 적이 없다. 결의기구인 교무회의가 최종적 의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징계확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문희현 부총학생회장은 "단지 채용특혜 의혹에 해명을 촉구했을 뿐인데, 징계대상에 올랐다. 이번 일은 민주한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지도위원회는 본래의 목적인 공동체의 교육과 질서라는 두 가지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결정을 하고자 부득불 조건부로 위 사항을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개신교 인터넷 매체 <베리타스>에 동시 송고합니다.


태그:#한신대학교, #총학생회장, #연규홍 총장, #교목실 채용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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