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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자료사진)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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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 중인 김재련 변호사가 경찰보다 검찰에 고소 준비 사실을 먼저 전달했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절차상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며 해당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유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면담 요청 무산에 대한 설명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김 변호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고소장 접수 전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에게 지난달 7일 면담을 요청, 8일 면담 일정까지 예정됐으나 유 부장검사의 일정 문제로 면담이 불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박 시장이 피고소인임을 인지한 상황이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절차 문제를 들어 반박에 나섰다. 고소장 접수 전 사건 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검사와 면담하는 것은 애당초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낸 입장에서 "지난 7일 오후 늦게 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사무실 전화로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해당 부장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판단돼 부적절하다고 말해주면서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고, 같은 날 퇴근 무렵 전화로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통화사실, 상급기관 보고한 바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 관련 사건임을 인지하고 8일 면담을 예정한 사실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담당 경찰로부터 수사지휘검사가 유선보고를 받고나서야 접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와 유 부장검사의 통화 이후 '윗선 보고' 사실이 있었느냐는 의문에는 "통화사실과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건 배당이 어디로 갈 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검사를 찍어서 사전에 상담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 제기가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유 부장검사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했고, (대리인 측은)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피해자 진술이 바로 필요해 면담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유 부장검사가) 피고소인이 누군지 알아야 면담을 검토한다고 해서 (박 시장이라고) 했고 다음 날(8일) 오후 3시 면담하기로 했는데 7일 저녁 본인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김재련 "전날 검찰에 먼저 연락... 면담 잡혔지만 부장검사 요청으로 무산").

태그:#김재련, #박원순, #성추행,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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