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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용포럼, 송오성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월 15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고령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남고용포럼, 송오성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월 15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고령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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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상남도 고령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고용포럼, 송오성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공동으로 마련해 열렸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고령의 경비노동자를 표현하는 사회적 언어인 '임계장(임시 계약직 노인장)' 내지 '고다자(고르기 쉽고 다르기 쉽고 자르기 쉬운)'는 우리 사회 노동인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경비노동자의 고용구조에 대해, 안 수석부본부장은 "채용은 간접고용 노동자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다단계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용역업체 소속의 전형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안 수석부본부장은 제도 개선으로 "현재 기간제법에 고령노동자는 대통령령으로 55세로 정해여 있다. 이는 현실과 법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그는 "사용자성에 대해 명확히 함으로 인해 경비노동자들이 괴롭힘으로 시달리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고용구조 특성상 사용자가 누군지 모르게 계약이 갱신되거나 해고가 일상화되는 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안 수석부본부장은 "고령경비 노동자 인권보호 캠페인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자회의, 위탁업체 등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보다 공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등을 설치하여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법률 등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송오성 의원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며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는 우리 사회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갑질 문제와 고용불안, 부당한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위탁계약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나 경비노동자가 청소, 택배 등 복합적 업무를 사용하지 않고, 관리업과 경비업을 분리하여 각각 업무를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싱가포르와 같이 각각의 서비스 영역별로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질근절과 처우개선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례안에는 "고령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 정책개발과 시행, 권리 구제, 입주자와 사용자간 상생을 위한 지침 마련과 지도, 경비노동자 인력은행 마련, 입주자와 사용자를 위한 노무관리 상담,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가 노동정책과 연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김진호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마산팀장은 토론에서 "경비노동자의 경우 고용방식은 용역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등 간접고용형태가 90%를 넘으며 관리비 비용절감을 이유로 언제든 계약해지가 생길 수 있어 고용 불안정성이 확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했다.

그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전근대적인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대다수이며 주휴시간, 유급휴일 미적용, 연장근무에 따른 가산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

김 팀장은 "경비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체적인 협의체나 조직 구성을 지원해주어야 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 산하 지원센터와 협업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했다.

강영희 경상남도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부센터장은 "경비노동자 고충 해결 상담이 필요하고, 권리보장 교육과 심리지원 상담,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입주자 대표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영희 창원시의원은 "올해 6월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 조례에 따라 '경비원 등 노동자의 부당대우 사례 발생시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 조례 제한이 있었는지'에 대해 실사를 했더니 단 한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갑질사례는 입주민 차를 주차하다 피해를 일으켜 변상하고도 입주민 갑질로 해고당하듯, 사례는 매우 많고 구체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조금 신청시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갑질 등 부당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없는지 입주자대표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동주택관리 심의에서 점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숙 경상남도 노동복지담당은 경비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고용불안 해소', '갑질문화 극복', '휴게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주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장은 '에어컨 설치와 전기요금 할인 지원', '무인택배보관함 마련 지원',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입주민의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태그:#경비, #노동자, #조례, #송오성 의원,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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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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