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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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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갈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이재명 지사 사건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에 따른 이재명 지사의 운명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지난 2019년 9월 항소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재명 지사는 즉시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차기 대통령선거(2022년)·국회의원선거(2024년)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셈이다.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30.8% - 이재명 15.6% - 윤석열 10.1%)

반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이재명 지사는 기사회생하게 된다.

사건의 쟁점은?

사건의 쟁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한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 채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판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예측 불허... 대법관들 의견 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는 예측불허다.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됐고, 재판부는 이튿날부터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지난 6월 10일 합의기일이 진행됐지만, 2부 소속 대법관 4명은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같은 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대법관 전원(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조재연 대법관 겸 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태그:#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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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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