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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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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집값 안정 대책이 나왔다. 7·10 부동산대책이다. 그런데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22번의 대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보는 건 이 때문이다.

실패의 이유를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주택에 대한 투기심리를 꺾지 못했기 때문이다. 22번에 걸쳐 별의별 대책을 다 내놨는데 주택 투기심리를 꺾을 대책만 빼고 나머지 대책들을 시행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안 잡히면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투기심리를 꺾을 대책을 알고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투기심리 꺾을 대책 알고도 시행 안했나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른 이유를 돈이 많이 풀린 데서 찾는 사람이 많다. 금리를 사상최저로 인하하자 돈이 많이 풀렸고, 풀린 돈이 주택시장, 특히 서울주택으로 몰렸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주택투기를 불붙이는 데 돈이 많이 풀린 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 정부가 주택투기꾼들에게 엄청난 세금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다. 2주 전부터 모든 언론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문제다. 

지난 달 28일 <국민일보>가 처음으로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기획취재로 보도했는데, 그 후 모든 신문과 방송이 이 문제를 앞 다퉈 보도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가 집값 급등의 원흉임을 알게 됐다.
 
<국민일보> 기사 내용 중 은마아파트 사례가 나온다. 2018년 은마아파트는 145건이 거래되었다. 그 중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 매입한 주택이 45건이다. 임대주택 등록을 위한 매입이 전체 거래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는 세금 특혜를 노린 임대사업자들의 주택 사재기가 은마아파트 가격을 급등시킨 촉매제였음을 시사한다.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도 129채나 됐다. 신규 매입과 기 보유 주택을 합하면 174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 2018년 은마아파트 전체 거래량을 초과한다.

"임대사업자들은 신규 매물을 빨아들였고, 기존 매물을 잠갔다. 이는 집값 상승의 추동력이 됐다"는 진단은 정확하다. 이 신문은 다른 강남아파트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임대주택 등록을 위한 주택매입이 왕성했음을 보도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가 없었다면 강남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다주택자 소유 은마아파트 327채, 종부세 0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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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은마아파트는 327채다. 그 중에는 3채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은마아파트 시세가 19억원이 넘으므로 3채를 소유했다면 57억원이 넘는다.

그 임대사업자가 10년 임대 후 3채를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30억원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농특세를 제외하면 1원도 안낸다. 보유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60%의 소득공제에 더해 75% 세액 감면을 해주므로 임대소득세도 아주 미미하다. 이런 어마어마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매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세금 특혜를 누리는 주택이 전국에 159만 채다.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51만 채 주택을 제외하고도 그렇다. 주택 투기심리를 꺾을 의지가 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하면 된다. 그러면 159만 채 중 상당수가 매물로 나올 것이고, 집값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최근 언론의 집중 보도로 임대사업자에 주는 세금 특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져 7 ·10대책에는 세금 특혜 폐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책은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임대기간 종료) 시점까지 세제 혜택 유지"라고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정부가 세금 특혜를 폐지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주택 투기심리를 잡는 길

7·10대책에서 종부세를 6%까지 인상했으나, 임대사업자 소유 159만 채와 거주주택 51만 채가 종부세를 1원도 안 내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양도세를 70%까지 인상했으나 이것 역시 임대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200만 채가 넘는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은 여전히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을 매도하게 하지 않으면 주택 투기심리는 절대 꺾이지 않고, 집값은 결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말한 '추가 대책'에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가 담기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추가 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발표되기를 바라는 것이 2500만 무주택 국민의 심정일 것이다.

태그:#7.10대책, #주택투기심리,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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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집없는 사람과 청년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집값 폭등을 해결하기 위한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에서 무주택 국민과 함께 집값하락 정책의 시행을 위한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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