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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12일 새벽 금양제빙 앞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2일 새벽 금양제빙 앞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했다.
ⓒ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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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만에서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남성이 해양경찰에 적발되고, 금양제방 앞 쪽에서는 바다에 빠진 사람이 구조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12일 오전 4시 20분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음주상태로 레저 보트를 운항한 남성 ㄱ(34)씨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사범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다는 신고를 받고, 광안리파출소에서 출동하여 ㄱ씨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0.149%로 적발한 것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 45분경 남항 인근 금양제빙 앞 해상에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경 민원인이 금양제빙 앞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며 남항파출소로 직접 신고하였고, 남항파출소 최준영 경사가 입수해 익수자를 구조하였다.

구조된 남성 ㄴ(50대)씨는 구조당시 술 냄새가 났으며, 119구급차를 통해 고신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 남성은 이후 의식을 되찾았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음주 후 술김에 항, 포구나 해변가에 접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접근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그:#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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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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