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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병원(자료사진)
 건양대학교 병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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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건양대학교 병원이 입원 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그 비용을 환자에게 모두 전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오마이뉴스> 제보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건양대병원은 지난달 18일부터 건양대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대전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다른 환자와 의료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건양대병원 측의 설명이다. 입원 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는 인근 병원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검사비용을 100%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 코로나19 검사비용은 약 8만 원 정도다.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은 100%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 의사의 소견을 받고 검사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본인부담금 20%만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환자 스스로 필요해 검사를 받는다면 본인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검사비용 100% 자기부담에 환자들 반발
 

그렇다면 병원 방침에 따라 입원 시 검사받는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게 적합할까?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의 경우, 입원 환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모든 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다. 대전 서구의 또 다른 대형병원은 의사 소견에 따라 필요한 환자만 검사를 하도록 한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환자는 본인부담금 20%만 내면 된다.

그런데도 건양대병원은 모든 입원 환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면서 그 비용은 전부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퇴원하는 환자가 병원비를 계산하면서 '왜 내가 그 비용을 내야 하느냐'며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병원에서 부담하거나 환자에게 일부만 내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한 번은 진료비 자기부담금보다 오히려 코로나19 검사비용이 더 많이 나와 수납 직원과의 언쟁이 오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건양대병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질병 등의 이유로 급히 치료를 받으려면 타 병원에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검사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틀 이내의 검사 결과만을 신뢰한다는 코로나19 검사 특성상 비용을 중복해서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건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 수술 일정에 맞춰 재입원하면 그때 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환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보건소 지적에도... 건양대병원 "불가피한 조치"

이러한 지적과 민원이 제기되자 대전 서구보건소는 최근 건양대병원을 직접 조사한 뒤 개선 방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건양대병원 측은 현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병원이 의료기관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비용과 관련해 특별한 규정은 없다"면서 "이를 두고 민원이 제기돼 저희도 병원 측에 개선 의사를 타진했지만, 오늘 최종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건양대학교 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한 번 코로나19 확진자가 유입되면 병원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위급한 환자, 일반 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게 된다"며 "모든 입원환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병원의 정책이 그렇게 정해졌다는 것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 각 병원마다 정책을 세우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건양대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코로나19, #코로나19검사비용, #건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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