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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구남로 광장에서 미군 등 외국인들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폭죽을 쏘고 있다. 한 미군이 경찰의 제지에도 바닥에 폭죽을 난사하고 있는 장면.
 지난 4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구남로 광장에서 미군 등 외국인들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폭죽을 쏘고 있다. 한 미군이 경찰의 제지에도 바닥에 폭죽을 난사하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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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등의 부산 해운대 폭죽 난동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작 5만 원의 불과한 과태료 부과에 그칠 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미군 등을 전원 붙잡아 경중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부산NCC), 부산YMCA, 부산YWCA, 정의당 부산시당 등은 8일 오후 현장에 있던 미군 등의 신원을 파악하고 조사·처벌하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부산 평통사 등은 "시민과 상가건물을 향한 폭죽으로 큰 불상사가 일어날 뻔했고, 경찰의 제지 무시와 여경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한국을 자신들의 놀이터로 여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로 생명과 인권을 무시한 폭력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미군 등이 음주운전을 하고 전동 킥보드 사고까지 냈다는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 내용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묵과할 수 없다, 모두 체포·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한미 SOFA(소파, 한미행정협정·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7조)과 비공무 중 사건의 경우 한국에 수사·재판권이 있다는 점(22조)이 강조됐다. 이어 "난동을 부린 미군 전원에게 응분을 책임을 물어 한국민의 자존과 주권을 세우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석분 부산평통사 상임운영위원은 속지주의에 기반한 엄정한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박 운영위원은 "소파 규정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며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 폭죽 난동' 처벌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람 향해 폭죽 난사한 것은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인 만큼 이들을 모두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6일에는 부산 지역 35개 단체가 남구 백운포 미 해군사령부를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9일엔 진보당 부산시당이 "한국의 방역법을 무시한 주한미군을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7일 유감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주한미군은 "한국 사법 당국과 협조해 사건의 책임자를 가려낼 것"이라며 "모든 지휘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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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부산NCC), 부산YMCA, 부산YWCA, 정의당 부산시당 등이 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을 찾아 '미군 해운대 폭죽 난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부산NCC), 부산YMCA, 부산YWCA, 정의당 부산시당 등이 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을 찾아 "미군 해운대 폭죽 난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부산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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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해운대 폭죽, #난동, #주한미군, #검찰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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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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