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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화성시 서신면 삼밭골천 인근에서 미신고 업체에서 방류한 섬유용세제 원료 물질로 물고기들이 죽어 떠올랐다.
▲ 또, 물고기 떼죽음  지난달 30일 화성시 서신면 삼밭골천 인근에서 미신고 업체에서 방류한 섬유용세제 원료 물질로 물고기들이 죽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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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용 세제 원료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한 업체가 적발됐다.

지난 6월 30일, 화성시는 주민 제보로 서신면 사곳리 삼밭골천 인근 현장에 출동해 하천 하류에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장 한 곳에서 섬유용 세제를 제조하는 과정에 약 60kg의 세제 원료를 누출하고 바닥을 청소한 뒤 해당 세척수를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하천으로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
 
화성시청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인근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한 곳에서 섬유용 세제를 쏟은 것을 그대로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
▲ 저하얀거품은 섬유용세제  화성시청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인근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한 곳에서 섬유용 세제를 쏟은 것을 그대로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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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해 국과수에 독성 여부를 의뢰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해당 업장 관계자는 "내부 청소하는 과정에서 200kg짜리 원료통이 쏟아지면서 난 '사고'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고의 경우 경찰은 조사 후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조사 결과를 보고 최소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해당 업장이 원료 섞는 기계인 교반기 미신고시설로 파악됐다"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교반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행정청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당 업장은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해 원료분석을 해보니 원료 자체에는 독성물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샴푸 린스 같은 계면활성제 종류이며 물고기가 폐사한 것은 고농도 거품이 생기면서 산고 공급이 부족해서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성시 환경지도과는 해당업장을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전년도 781개소의 배출시설을 점검해 총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그 중 미신고 시설은 34건 이었다.
▲ 하천이 오염되면  화성시 환경지도과는 해당업장을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전년도 781개소의 배출시설을 점검해 총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그 중 미신고 시설은 34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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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밭골천 농수로에도 세제 거품이 흘러갔으나 다행히 보를 막은 상태여서 농작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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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홍 환경지도과장은 "불법행위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업장 폐쇄 등 강력히 처단할 것"이라며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철저한 단속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환경지도과는 전년도 781개소의 배출시설을 점검해 총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중 미신고 시설은 총 34건이다.

덧붙이는 글 | 화성시민이 함께 만드는 풀뿌리 지역언론, 화성시민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태그:#화성시민신문 , #계면활성제, #화성시 서신면 , #섬유용세제무단방류, #미신고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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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에서 일합니다. 풀뿌리지역언론운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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