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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사.
 인천광역시 청사.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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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위험에 노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소득이 급감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한 사람당 5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5월 31일 기준 운수종사자다. 정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인천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을 받은 무급 휴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는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운수종사자의 소속 회사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후 인천시의 적격심사를 거쳐 8월중 지급받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지원금을 인천e음 소비 쿠폰으로 지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인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이정두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계와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그:#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운수종사자, #택시, #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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