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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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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등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권고하자 인권, 여성단체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차별금지법안 발의, 권고... 21대 국회 응답할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자 명단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2명, 열린우리당 1명, 기본소득당 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성별과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은 물론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별금지법안의 발의는 21대 국회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정치적 논란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보수 기독교 단체는 법안 발의 시도가 있을 때마다 번번이 실력행사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여론은 차별금지의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하는 분위기다. 전국 19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국가인권위의 국민인식조사(무선 모바일, 4월 22일~27일,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수준)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0명 중 9명(90.8%)은 '나와 내 가족도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82%는 '우리 사회의 차별이 과거보다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성소수자 등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73.6%에 달했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23일 발표한 인권위는 30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21대 국회에 공식적인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관련법 제정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며 "오늘 우리의 결정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여성단체 등은 국회와 인권위의 이 같은 행보를 크게 반겼다. 이날 오후 성명을 낸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는 "정말 오래 싸워왔다. 무수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사람들의 염원이 이뤄지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부산연대는 "보편적 인권의 차별 없는 보장이 우리 모두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음을 코로나19 사태를 거쳐 체감했다"며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차별금지법의 당위는 입증됐다"고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도 성명서를 내고 "21개 국회가 더는 미루지 말고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담소는 "무수한 차별 속에서도 차별과 폭력을 이야기했던 미투 생존자의 외침 속에서 차별금지법의 존재가치를 찾아야 한다"면서 "차별이 지금 당장 '금지'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그:#부산성폭력상담소,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국가인권위, #정의당, #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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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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