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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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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30일 오후 3시 5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한 가운데,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오늘 저희의 결정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인권위 건물을 찾아 피켓시위를 벌이며 차별금지 항목에서 '성적지향'이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오전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가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라며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과제가 돼야 한다. 이에 평등법 입법의 방향과 담아야 할 내용을 정리할 때 참조가 될 수 있는 평등법 시안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과 인권위원 9명은 이날 기자회견 직전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의견표명의 건'을 결정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정말 수고하셨고 애쓰셨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고 강조했다.

종교계 일부의 반발에 대해선 "끊임없이 설명하고 대화하며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라며 "한국사회에서 넘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여성학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학부와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기도 했다"라며 "종교의 근본은 사랑이다. 포용하고, 함께 가고, 어울리고, 존중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 측과 같이 종교계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를 죄로 본다'는 발언을 하면 처벌당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그렇지 않다. 외국에서도 '동성애는 사회적 병이니 처단해야 된다'는 식으로 실제로 해악을 미칠 선동적 언동의 경우 처벌한다."

정문자 상임위원은 미래통합당 일각의 차별금지법(차별금지 항목에서 성적지향 제외) 추진 움직임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들어있고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세계에서 통용되는 규범)이다"라며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항목에서) 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대신 평등법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차별을 금지하는 이유는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이라며 "정식명칭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인데 법안의 목적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 평등을 앞에 넣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21개 차별사유 규정... 차별조장 광고도 금지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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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국회에 제출할 차별금지법 시안에는 총 21개의 차별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했다. ▲ 성별 ▲ 장애 ▲ 병력 ▲ 나이 ▲ 출신국가 ▲ 출신민족 ▲ 인종 ▲ 피부색 ▲ 출신지역 ▲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 혼인여부 ▲ 임신 또는 출산 ▲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 종교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전과 ▲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 학력 ▲ 고용형태 ▲ 사회적 신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 위원장은 "21개 차별 사유를 명시하되 '등'이라고 예시적으로 규명해 사회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 직접차별 ▲ 간접차별 ▲ 괴롭힘과 함께 ▲ 성희롱 ▲ 차별 표시·조장 광고를 차별개념에 넣었다. 정문자 상임위원은 "성희롱이 차별이란 건 남녀고용평등법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돼 있던 것"이라며 "2006년 인권위 권고안에 이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이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고는 특별히 다수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며 "분리·배제·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를 특별히 차별개념 영역에 넣었다"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장애, 성별, 연력, 특정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장애, 나이 등 다양한 속성이 중첩돼 있고 일상에서 이들 요소들이 서로 연결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기에 차별을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동성애 반대 시위자들 "자칭 피해자에게 무기"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가운데, 회견장 입구에서 일부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인권위 회견장앞 시위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가운데, 회견장 입구에서 일부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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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 직후 5~6명의 시민이 인권위를 찾아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 중 한예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자칭 피해자들에게 너무 많은 무기를 주게 된다"라며 "(동성애 반대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인데 (이를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너무 쉽게 도입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린 일반 시민 자격으로 왔다"라며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다. 오늘 소식을 듣고 흔쾌히 와주셨는데 다들 직장이 있고 바쁘신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태그:#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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