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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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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시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행되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지는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결함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하여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부과하고,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가령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다음은 환경부가 밝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안 제43조제2항 신설) 및 행정처분 주체 명확화(안 제43조제4항·제5항)
○ (신고수리) 사업자는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
○ (행정처분) 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 법제처의 법령정비과제('18.3월)

□ 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이 중요 사항(인력·시설 등)을 변경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의무 부여(안 제48조의2 등)

* 제작차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는지 인증시험업무 수행,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변경신고는 현행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

**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검사업무 수행

□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제재수단 마련(안 제51조 등)
○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 및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등록 결격사유 규정의 합리적 개선(안 제69조의2)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될 시에는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법제처 법령정비 과제('19.7))

□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주체에 현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도 추가(안 제77조)

□ 시·도지사가 사업장 관리(배출시설 설치허가취소 등)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등록말소 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지방분권 강화 정비과제('17.9), 안 제83조)

 

태그:#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 시정,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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