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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오 큰샘 대표와 큰샘 담당 이 모 변호사가 29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청문이 열린 서울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6.29
 박정오 큰샘 대표와 큰샘 담당 이 모 변호사가 29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청문이 열린 서울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6.29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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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9일 대북전단·물품을 북쪽에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청문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큰샘 박정오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청문절차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라면서 "큰샘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행정절차법 35조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결했으며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청문회에서 나타난 청문 사항들을 이해 관계자인 단체가 보고, 다시 이의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에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순서로 진행된다"라며 "이후 청문 결과를 이해 관계자가 열람한 뒤 행정 처분을 밟는 순서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청문 절차에 따라 이들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는 앞으로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되고 공식적으로 모금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찰, 박상학 대표 은행계좌 들여다보는 중

여 대변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돼도 모금이 아닌 개별 후원으로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개인이 돈을 후원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 법적 성격이 후원금의 성격이 증여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한 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정기부금 단체 자격을 취소하면 후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별 후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지난주 이들 단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은행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26일 압수수색한 박 대표의 은행계좌를 토대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기부금품 모집·사용법 위반 여부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설립 허가취소 처분... 빠르면 7월 중순께 예상

한편, 이날 청문을 마치고 나온 박정오 큰샘 대표는 "북한 동포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낸 게 우리의 목적 외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큰샘에서는 쌀과 마스크를 보내기는 했어도 성격책이나 USB를 보낸 것은 없다고 분명히 소명했다"라면서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는 매우 위헌적이고 중대 명백하게 위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만약 허가가 취소된다면 효력 정지 처분과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퉈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두 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빠르면 7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대북전단, #박상학, #박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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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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