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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홈페이지(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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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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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전세금 증액한도인 5%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를 현금으로 요구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와같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가 26일부터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7년 98만호였는데, 2018년에는 136만호, 2019년에는 150만호로 늘었다.

정부는 2019년 1월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시작했고, 금년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된 것은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하였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일환으로 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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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교통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등)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최정민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등록임대사업자, #등록임대불법행위,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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