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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학생회관 앞에서 총궐기 집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 일부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학생회관 앞에서 총궐기 집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 일부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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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는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학들이 올해 1학기에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환불에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 내 의견이 아직 일치점을 찾지 못해 변수로 남아 있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급요청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불가'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자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현재로선 '어렵다'는 답변을 낸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을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지원대책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언과 일치한다.

교육부도 18일 브리핑에서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3차 추경을 통한 등록금 지원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17일 확인한 바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국회가 응답하라" 피켓 든 장혜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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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에선 아직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추경 확대를 통한 등록금 지원 방안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으나 당 지도부가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결국 시간을 두고 간접 지원안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직접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환불에 나서는 데 이처럼 부정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다. 빵집에서 빵을 샀는데 빵이 변질됐다면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하느냐는 논리다.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학이나 대학생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자영업자나 실직자 등 취약계층 아니겠냐"면서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이런 취약계층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논리는 형편이 어려운 상당수 대학생이 이미 국가장학금을 받는 상황과도 연동된다. 정부는 195만명에 달하는 대학생 중 48%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정부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9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속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대학등록금을 내는 대학생들은 월평균 95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에 속한 대학생이란 의미다.

정부는 다만 등록금 환불로 재원이 어려워진 대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현재 8천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기재부는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지원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교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내놔 총 50억원의 재원을 조성한 계명대를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계명대는 이 재원으로 재학생 2만3천여명에 생활지원학업장려비 2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학습권에 침해를 받은 만큼 등록금 일부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그:#코로나19,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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