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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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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Basic income)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시기상조라 제쳐놓은 것을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빵 먹고 싶을 때 빵 사먹을 물질적 자유를 주자'며 기본소득제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에 주요 대권 주자들이 토론에 뛰어들며 정치권의 화두가 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서서히 확대하자'라며 가장 적극적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하자고 했다.

기본소득제는 코로나 발 경제위기의 경기부양을 위해 최근 시도된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의 긍정적 효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 급감이라는 위기감에서 힘을 얻고 있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6월 8일자 발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했고, 반대로 42.8%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고 응답하여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본소득제의 경우

기본소득제는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가 전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생계수단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지구상 어느 나라도 전 국민 차원에서 시도한 바는 없다.

핀란드가 2017~2018년 2년 동안 25~58세 사이의 실업자 2천명을 대상으로 매월 약 75만원의 금액을 지급한 것이 기본소득제의 취지에 가장 근접한 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장기실업자 구제라는 뚜렷한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스위스는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제 실시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77%가 반대하고 23%가 찬성하여 부결됐다. 그리고 일부 다른 나라에서 지자체 수준에서 시도한 바가 있다.

모든 국민에게 생계수단을 제공한다는 기본소득제의 취지는 매우 좋다. 문제는 돈이다.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가 개인을 기준으로 두는지 가구를 기준으로 두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두 경우 모두 언론에서 언급된 재정 규모는 엄청나다.

가구당 20만~50만 원을 지급하면 연간 34조~86조 원이 들고 1인당 20만~50만 원을 지급하면 124조~311조 원이 든다고 한다. 만약 기본소득이란 이름에 걸맞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면 311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 예산까지 합친 올해의 예산 547조 원의 절반을 훨씬 넘는 비용이다.

문제는 기본소득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지급한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과 같은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매월, 매년 계속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이다.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의 기존의 보편적 복지제도를 구조 조정하여 기본소득제에 포함한다고 해도 추가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다.

결국 증세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제도며 증세의 경우 세금 압박이 가장 높은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덴마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제는 아주 오랫동안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재명 지사와 박원순 시장의 언급을 좀 더 자세히 보자. 이재명 지사가 말한,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서서히 확대하자는 의견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모든 복지제도는 '수혜자'를 만들어 내는데, 한번 수혜자 계층이 형성되면 제도의 예산 삭감이나 폐지가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높은 정치적 갈등으로 귀결된다.

서구 복지국가들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현대 복지국가가 계속 비대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새로운 복지를 시도할 때는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소득제는 다른 어떤 복지제도보다 강력한 수혜자 계층을 형성하게 돼 재정적으로는 '국가파산', 정치적으로는 첨예한 정치적 위기를 낳을 수도 있는 제도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박원순 시장의 '전 국민 고용보험'은 어떤가? 어떤 의미로 이 대안을 얘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두 가지로 해석한다.

하나는 아직 고용보험이 없는 직장이 많고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는 실업자가 될 때 실업수당이 없어 생계까지 위협받는다. 이의 극복을 위해 모든 직장의 고용보험을 의무화한다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언급했다면, 이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문제다. 입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물론 이 제도가 창업을 어렵게 하거나 영세업체들의 비용 증대로 인해 고용 확대를 저해할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이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내야 할 문제다.

다른 하나는 전 국민 고용보험에서 '전 국민'에 방점을 두면 노동 가능 연령 중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 장기 실업자나 주부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라면 문제가 크다. 대단히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동시에 재정 충당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률)은 52.9%, 남성의 경우 73.7%인데(2018년 기준, 15세 이상), 취업 의도가 있으면서도 취업 못한 연령 모두에게 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기본소득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만든 기금에서 지급되는데, 직장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에 대한 보험금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반대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급속히 앞당기고 경력 단절도 막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일하고 싶다,' '모든 사람은 일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사회 철학을 실현하는 제도가 되는 동시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제도로 아직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한 바 없다.

저출생의 문제

엄밀히 따지면 기본소득제와 완전고용보험제에 대한 논의는 뚜렷한 사회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기본소득제가 실업률 급증으로 인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지, 근본적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것인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 전 국민 고용보험도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왜 완전고용보험 얘기가 나오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물론 앞서 첫째로 언급한 의미의 완전고용보험은 가능한 빨리 제도 개선이 일어나야 한다.

뚜렷한 문제의식 없이 출발한 이런 논의와는 달리 현재 글로벌 상황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즉 환경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이에 버금가는 문제는 국가 간 그리고 각 국가 내의 양극화 문제다.

긴 역사적 흐름에서 볼 때 전쟁과 절대적 빈곤 그리고 전체주의는 계속 줄어들었지만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도 책임 있는 민주국가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심해진 양극화 문제의 완화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 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안고 있는 큰 문제는 (초)고령화와 맞물린 저출생이다. 통계에 의하면 신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여 올해는 30만 명을 넘기지 못한다고 한다. 1970년대 100만 명, 2015년 44만 명에 비해 현저해 줄어든 수치다. 출생률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0.9를 겨우 넘겨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이미 학령인구의 급감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유럽의 경험이나 연구를 종합하면,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일과 가정(육아)을 병행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에서의 성 불평등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을 위해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현대 여성은 오히려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은 직장 노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등의 이중 노동에 시달려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스웨덴 부모보험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설익은 기본소득제 대신 뚜렷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출생률을 높이고 양성 평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교육 평등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부모보험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한다. 1930년대 스웨덴의 인구위기에 대한 토론이 점차 부모보험이라는 복지제도의 도입을 가져왔고 1960~70년대는 다음과 같은 부모보험제로 정착되어 오랫동안 세계적 모델이 되어 왔다. 스웨덴 부모보험제는 다음 세 기둥 위에 서 있다.
 
지난 2019년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유럽 순방 중인 김정숙 여사가 스웨덴 스톡홀름 훔레고든 공원에서 육아휴직 중인 스웨덴 남성들과 간담회 후 산책하고 있다. '라떼파파'는 남성 육아휴직이 일반적인 스웨덴에서 유모차를 밀면서 커피를 들고가는 아버지를 일컫는다.
 지난 2019년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유럽 순방 중인 김정숙 여사가 스웨덴 스톡홀름 훔레고든 공원에서 육아휴직 중인 스웨덴 남성들과 간담회 후 산책하고 있다. "라떼파파"는 남성 육아휴직이 일반적인 스웨덴에서 유모차를 밀면서 커피를 들고가는 아버지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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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유급육아휴직제도'다. 스웨덴의 유급육아휴직제도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등 어디에 종사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유급은 휴직 전 봉급의 80%를 받으며 기간은 현재 480일이다. 이 중 90일은 다른 성의 부모, 즉 여성이 육아휴직을 390일 한 경우 나머지 90일은 남성이 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기간이 거기서 끝이 난다. 즉, 성 평등을 위한 조치다.

한국의 경우 어디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유급의 정도와 휴직 기간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어도 많은 부모들이 기관이나 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업무가 없어질까봐 두려워 휴직을 꺼리고 자녀가 필요할 때 다 활용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급 정도나 휴직 기간을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차츰 높이고 늘려야겠지만 직업 활동을 하는 모든 출산가정이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안심하고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보편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스웨덴처럼 상한선 제도를 두어 고소득자가 이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 후에 직장으로 돌아갈 때 업무를 줘야 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육아휴직 기간 1년 4개월 중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부모 중 한 사람이 해야 된다. 대체로 남성이다. 한국 경우에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아주 어린 영유아도 양쪽 부모 모두를 필요로 하고 남성 육아 휴직의 의무화는 성 평등에 크게 기여한다.

둘째는 저비용과 양질의 '유아학교제도'와 '방과후학교제도'다. 스웨덴의 경우 만 1세에서 5세 유아가 다닐 수 있는 유아학교에 85%의 유아가 다니고 있다. 유아교사의 교육 정도가 높고 유아교사 1인당 아동수가 5명 남짓하며 양질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아동 그룹이 크다는 비판도 있다.

부모가 내는 유아교육비는 첫째 자녀의 경우 가계 소득의 3% 이하 또는 1478크로나(한화 19만3천원), 둘째 자녀의 경우 가계 소득의 2% 이하 또는 986크로나(약 12만8천원), 셋째 자녀의 경우 가계 소득의 1% 이하 또는 493크로나(약 6만4천원), 넷째 자녀부터는 무료이다. 이렇게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아학교에 지불하는 비용이 적은 것은 출생률 제고를 위한 것이다. 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은 전체 유아교육 비용의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스웨덴 유아교육이 상당히 무상에 가깝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아래서 언급하는 아동수당을 여기에 결부하면 유아교육이 완전 무상이 된다.
 
지난 2019년 12월 16일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자유한국당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유치원3법 처리를 촉구하자,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박 의원을 향해 “농성장에 와서 방해하냐”고 항의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16일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자유한국당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유치원3법 처리를 촉구하자,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박 의원을 향해 “농성장에 와서 방해하냐”고 항의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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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의 책임기관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눠져 있다. 아동의 발달 과정과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분리할 근거가 전혀 없고 전근대적이며 부처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둘을 통합하여 현대적인 '유아학교제도'를 만들고 교육부 책임 하에 두어 유아교육을 평생 교육의 중요한 첫 단계로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공립유아학교를 대폭 확대하여 국가 책임을 늘려야 한다.

2019년 기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8.5% 정도인데 대도시의 경우 이 비율은 훨씬 낮다. 우리나라도 공립유아학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50% 이상으로 끌어올려 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가가 유아학비, 교원처우개선비, 담임수당, 학급운영비와 사업성 경비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투명한 경영이 되고 있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돌봄은 단지 아이들을 보관하는 장소이고 교육은 단지 글자나 숫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유아학교는 돌봄과 교육이 통합되어 유아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친구들과 잘 노는 것을 놀이를 중심으로 배우게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유아학교에서부터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유아교육에 드는 부모의 비용을 최소화하여 비용문제로 유아학교에 보낼 수 없는 부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초중등교육처럼 무상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교사 한 명당 너무 큰 아동 수나 그룹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떨어트려서는 안 된다.

유아학교제도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현재 한국에서 크게 논의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제도다. 스웨덴의 경우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경우 가정이 원하면 지자체(학교)가 의무적으로 방과후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의 경우 현재 초등 저학년 학생의 하교시간 연장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교육부는 이 제도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의미 있는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학교도 같은 차원에서 국가의 책임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런 유아학교제도와 방과후학교제도 없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은 어렵고 나아가 성 평등도 불가능하게 한다.

셋째는 '아동수당'이다. 무상 보육, 무상 교육이라도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극과 영감을 주는 여가 및 취미 활동, 여행 등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 모든 비용을 개인인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벅찰 때가 많다.

스웨덴의 경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각 아동 당 1250크로나(약 16만2천원)을 지급하고 자녀수가 많으면 추가경비를 지불한다. 각 아동 당 1250크로나에다 둘째 자녀 추가 150크로나(1250*2+150=2650크로나), 셋째 자녀 추가 730크로나(1250*3+730=4480크로나), 넷째 자녀 추가 1740크로나(1250*4+1740=6740크로나)이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이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면 매달 6740크로나(87만3천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자녀일 경우 유아학교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아동수당은 다자녀일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이가 단지 부모의 종속물이 아니라 국가의 버팀목이 될 재목으로 본다면 한국도 현재의 아동수당을 점차 늘려 아이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부모보험으로 제도화하여 출생률을 높여 나라의 미래를 담보하고 성 평등에 한 걸음 더 근접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교육평등의 초석을 다져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과 가능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첫걸음을 띄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사회적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 대물림과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어 신분사회가 된다.

부모보험제는 물론 비용이 크게 드는 제도다. 그러나 기본소득제의 몇 십분의 일도 안 되는 비용으로 가능하다. 그런 비용으로 출생률 제고, 가정에서의 성 평등 그리고 교육 평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많은 양질의 새로운 직장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부모보험제는 선진국을 향한 올바른 방향이고 미래 한국을 담보하는 위대한 투자다.

태그:#기본소득, #부모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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