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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9년 시민인권보호관 활동성과를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29개의 시정권고 결정문 원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 의식 향상과 개선, 재발방지를 위해 결정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결정례집은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권째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담당관이 상담한 581건 중 145건의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29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8건, 직장 내 괴롭힘 7건, 차별 6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5건, 인격권 침해 2건, 종교의 자유 침해 1건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013년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독립적 조사가 보장되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여, 지난 2016년에는 이를 합의제 의결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재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도 운영 결과, 지난 7년 동안 2332건의 상담과 958건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중 163건이 시정권고를 받았다. 특히 서울시는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고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등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97% 이상의 권고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졍례집 주요사례로 서울시 일부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가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함을 밝힌 것을 꼽았다. 지난해 서울시 소속 공무원 17명이 '퀴어문화축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자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해당 성명서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하고 이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시정권고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헌법재판소가 학생인권조례에서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이래 구체적인 표현을 두고 차별·혐오 표현으로 인정한 국내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련하여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일부 교사·학생·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 차별·혐오표현 금지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해당 조항은 (차별 및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앞서 소개한 결정례 외에도 장애인화장실 이용 관련 인권침해, 민간사업장 출신자에 대한 경력인정 차별, 블랙박스나 영상정보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권 문제가 제기되어 시민인권침해위원회의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위원장 좌세준)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인권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의 시정·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집이 인권 교육 자료로 널리 쓰여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결정례집 원문은 서울시 홈페이지(gov.seoul.go.kr/humanrights)에 공개되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태그:#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 #차별,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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