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양기열 의원의 5분 발언을 듣고 있는 이연옥 의장. (사진: 정민구 기자)
 양기열 의원의 5분 발언을 듣고 있는 이연옥 의장. (사진: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관련사진보기


의원 항의에 이연옥 의장 "자료제출은 법률 허용 범위서만 가능"

서울 은평구의회 전문위원 채용 관련 자료 요구 거부 사태에 대해 김진회 의원과 양기열 의원이 이연옥 의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전문위원 채용 과정을 살피기 위한 자료 요구에 의회사무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이연옥 의장의 지시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10일 열린 은평구의회 본회의에서 김진회 의원과 양기열 의원은 구의회 전문위원 채용 자료요구 건이 무시된 점에 대해 각각 5분 발언을 실시했다.

김진회 의원은 "은평구의회 재건위 별정직 5급 채용에 관한 자료요구 과정에서 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주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자료요구는 주권을 가진 주민의 권한이고 이를 위임받은 의원의 신성한 권한인데 은평구의회는 반법치주의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계속된 의원의 요구에 열람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열람 도중 자료를 강제로 회수해 갔다"며 "의원이 요구한 채용 관련 자료에 무슨 비밀이 있어 열람 중인 의원으로부터 빼앗아가야 할 만큼 숨겨야 할 비밀이 있는 것인가?"물었다.

김진회 의원은 "의회 운영에 모든 책임이 있는 의장은 답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이해충돌이 있는 은평구의 자체 감사가 아닌 국가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기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자료 요구를 막은 배후 인물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 말했다. 양 의원은 "누가 의원들의 자료요청 거부를 지시했는지 개별 의원들의 감시 감독권한을 누가 무력화시켰는지 확실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책임질 사람은 침묵을 지키며 그저 지시를 받은 무고한 직원들만 모든 책임을 지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기관에게 행사하는 권리가 아닌 권한"이라며 "위임된 권한에 부끄럽지 않게 무고한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삼지 않는 책임지는 의회로 거듭나야할 것"이라 말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이연옥 의장은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절차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할 것이다"며 "양기열 의원이 의회사무국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있어 다소 마찰이 생겨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소통과 화합으로 발전적인 의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평구의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은평시민신문은 은평의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풀뿌리 지역언론입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지역의 정론지라는 본연의 언론사명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진실을 추구하며 참다운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