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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의당 마포구지역위원회가 발표한 논평
 10일 정의당 마포구지역위원회가 발표한 논평
ⓒ 정의당 마포구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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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시범운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키자 지역 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의당 마포구지역위원회(위원장 오현주)는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시대와 주민의 뜻을 거슬러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마포구의회에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기초의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그렇게 위임받은 권한을 주민의 자치역량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 복무하기를 포기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사건의 발단은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4월 21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아래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의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부칙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기존 주민자치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기존 5개 동에서 전체 동으로 확대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자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의원 이의 제기에도 상임위원장이 표결 없이 '부결' 처리
 
지난 4월 21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발췌. 이의를 제기하는 구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표결 없이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4월 21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발췌. 이의를 제기하는 구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표결 없이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 마포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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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포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아래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제29조 제4항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민자치회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관련 조례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사업 운영, 예산 배정 측면의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실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조례가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조례가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되는 경우, ▲ 2020년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을 예정인 5억6천여만 원의 예산을 교부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 하반기 주민자치회 해산으로 2020년 서울시 주민세 환원분과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사업진행 중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검토보고서는 ▲ 2020년 상반기 중 2021년 주민세 환원분 의제 발굴 및 총회 개최 준비 여부에 대한 주민 혼란과 ▲ 2021년 11개동에 해당하는 주민세 환원 예산을 부여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분권 특별법과 시장 방침 등에 따라 서울시로 귀속되는 주민세 중 개인균등분을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예산으로 자치구에 환원하고 있다.

덧붙여 검토보고서는 서울시가 2020년 상반기 22개구 138개동, 2022년 424개동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동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며 서울시의 정책적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표결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마포구의회 회의록 시스템에 개제된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상임위원장인 미래통합당 조영덕 구의원(공덕동)은 "지금 주민자치회 회장이라든가 임원들은 완전히 정치다. 구의원보다 더 하다. 얼마나 급하면 코로나 시기에 이걸 들고 안건으로 넣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성과물도 제출하지 않고 지금 이걸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어제 회의에서 이야기를 해서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니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며 표결도 거치지 않고 부결 처리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종갑 구의원(성산2동·상암동)이 "이의 있다.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상황을 의장단에서 논의해 그 결과가 정해졌다고 해당 내용을 부결로 통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로 해당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단 1회만 개최되었다.

하지만 조영덕 구의원은 "의장단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이라며 회의 중지를 선포한 후, 곧바로 회의를 속개하여 표결 없이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안건 처리 때마다 상임위원장이 문장의 말미에 붙이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라는 물음이 공허해지는 순간이었다.

마포구 관내 5개 동 주민자치회, 구의회 면담 요청 등 항의 행동 돌입
 

위와 같은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의 졸속 심의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자 현재 주민자치회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5개 동 주민자치회는 즉각 구의회에 면담을 요구하는 등 항의 행동에 돌입했다. 일례로 서교동 주민자치회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주민자치회의 경우 제도 특성상 내부 숙의 과정을 통해 사업을 선정한 후 시행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적이나 성과를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구의원의 '실적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부결시킨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모순적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킨 점 등으로 인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의당 마포구지역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마포구 내 5개 동에서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그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의원들의 인식은 주민들의 기대와 어긋났다"고 촌평했다. 

한편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은 다시 발의되어 현재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 다시 회부되었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마포구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회의 개최 전일 또는 당일 전화신청을 통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이처럼 주민자치회 유지 및 확대에 대한 마포구 주민의 요구가 거센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다시 발의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 처리를 두고 마포구의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역 주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태그:#정의당, #마포구의회, #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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