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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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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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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등 사건과 관련해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글 제목에 대해 "이 말은 공직선거법이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주장을 최대한 허용하면서 돈 선거를 막겠다는 입법정신을 표현한 말"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래서 공직선거에서 선거공보에 기재한 내용 즉 학력, 재산신고 등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가공한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처벌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선거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후보들이 선관위가 정한 일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TV토론이나 라디오 토론 등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책 등을 주장하고 홍보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반대 후보들의 공격적인 질문으로 토론 순서가 이어진다"면서 "이런 공중파를 이용한 토론은 그 목적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토론의 흐름이나 후보들의 주장을 비교검토하면서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투표에 반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그런데 2년전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TV공개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검찰의 당시 공소장에 의하면 4가지 혐의가 있다고 하였다"면서 "이에 2019년 5월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2019년 9월 6일 열린 2심에서는 3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또 다른 1개 혐의 즉 친형 강제입원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유죄 판결을 하면서 300만원 벌금을 선고하였다"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재판은 대법원에 최종심으로 넘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TV합동토론회는 그야말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한 과정"이라면서 "후보들의 주장에 옳고 그름을 유권들이 보고 듣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후보간 격렬한 토론도 합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상대후보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을 숨긴 채' 형의 입원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법원의 이 문제제기에 관하여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만약 이 문제제기를 상대후보가 토론과정에서 재차 질문하면서 다시 제기하였다면 이에 관하여 답할 책임이 있을지 모릅니다"면서 "경기도의 유권자들은 이 토론 과정을 보고 또는 전해 듣고 이재명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하여 경기도지사로 선출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의 지난 2년간의 도정 성과를 말한 후 "이런 과정에서도 법원의 항소심 결과는 하나의 족쇄처럼 '공정한 선거를 통한 경기도민의 도지사 선택'에 압박을 가했다"면서 "선거 TV토론회는 인사청문회나 국회의 국정감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선거토론은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의 공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순발력으로 응대하는 토론"이라면서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당선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그런데 상대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상대후보의 또 다른 이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더구나 이 토론이 이미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이 난 사실"이라고 거듭해 강조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내린 판결대로 이 선거결과를 뒤집을 만한 '중대 사항'이라면 당연히 법원은 왜 어떻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당시 이재명 후보는 54.6%의 득표를 했고 남경필 후보는 37.2% 그리고 질문의 당사자였던 김영환 후보는 4.7% 득표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이 같이 지적한 후 "대법원에 청합니다"면서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의 최종심은 경기도 1350만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입니다. TV토론이 이렇게 사법적 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법대로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의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카)는 지난해 9월 19일 사건이 접수된 후 11월 1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시작했고 지난 4월 13일부터는 심리 최종단계인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이재정 , #이재명,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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