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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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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실질심사가 8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린다.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 동안(오후 1~2시 점심시간 포함) 진행됐다.

그만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기록이 20만 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쪽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4일 법원에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이 이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2월 17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 당시 새벽 5시 30분께 구속 여부가 결정됐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을 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무작위로 추첨된 검찰시민위원 15명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결정한다.

태그:#이재용 구속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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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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