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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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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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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등에 이어 부산에서도 국민보도연맹 관련 첫 무죄 재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사형을 당한 부산 지역 희생자 2명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심결정 4년 만에 재판부.. "무죄를 선고합니다"

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국방경비법 위반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박태구(당시 28세), 정동룡(당시 22세)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대상 사건의 재판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당시) 판결문, 판결문 한글 번역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근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과 유족의 주장을 종합하면, 박씨는 전쟁 발발 후 이적죄로 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했다.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보도연맹원 소집령에 따라 부산 공설운동장으로 집결했다.

박씨는 영장 없이 연행돼 바로 부산형무소로 수감됐다가 군법회의를 거쳐 총살을 당했다. 정씨 역시 같은 혐의로 모진 고문을 받고 보도연맹에 가입한 경우다. 정씨는 군특무대에 의해 영장없이 연행돼 부산형무소에 수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부산의 보도연맹 학살 피해자는 최소 1500명 이상으로 추정한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0년 7~9월 사이에 부산형무소에서 보도연맹원·재소자에 대해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신원 확인이 이루어진 사망자들은 140여 명에 불과했다.

박씨 등도 이들 중 하나다. 유족은 과거사위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는 2016년 재심 개시 결정으로 이어졌고, 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으로 재심 변호에 나섰던 이명춘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 집행과 모든 과정이 위법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분들은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군의 반성과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도 지난 2월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6명의 유족이 제기한 국방경비법 위반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역시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이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보도연맹원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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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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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보도연맹원, #부산지법, #한국전쟁, #무죄,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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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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