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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1면.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재되어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1면.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재되어있다.
ⓒ 뉴욕타임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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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7일 기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 558만4091명의 확진자와 34만98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은 일종의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별 대응은 일종의 정치사회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각 국가별 대응은 국가체제와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해당 국가 시민의 인권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5월 27일 기준 171만6155명의 확진자와 10만17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뉴욕 타임즈는 10만 명의 1/100인 1000명의 사망자 명단을 1면에 게재하면서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상실'로 표현하였다. 세계초강대국인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미국의 정치체제 및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미국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치료는 거의 개인 차원에 맡겨져 있다. 인권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은 개인의 자유권 강조와 상대적인 사회권 미흡으로 시민의 생명권을 잘 보호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2020년 5월 27일 기준 1만1225명의 확진자와 26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 신천지라는 종교집단과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진정되어 가고 있다. 인권 차원에서 볼 때 시민의 생명을 잘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개인의 사생활권과 자유권을 다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5월 27일 현재 1만 6628명의 확진자와 85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일본은 한국에 비하여 진단검사를 매우 적게 시행하였는데, 이는 하계 올림픽 개최를 염두에 둔 조치로 판단된다. 그리고 5월 25일 긴급사태를 전면 해제하였는데 이는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조치로 보여 진다. 

즉 일본의 경우 올림픽이라는 국가행사와 경제(고용상황)를 위해 코로나 사태에 다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권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국가행사와 경제가 생명권보다 우선시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권 차원에서 볼 때 어떠한 대응이 보다 적절한가? 개인의 자유권을 강조하는 미국인가?, 생명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권과 자유권을 일부 양보한 한국인가?, 국가행사 및 경제를 염두에 둔 일본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유권과 생명권 그리고 공동체(국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인권의 순서가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인간존엄성을, 제2조에서 비차별을, 제3조에서 생명권을, 제4조부터 자유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20조에서 결사의 자유를, 제21조에서 정치권을, 제22조에서 사회의 일원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27조에서 문화공동체의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존재한 후에 자유를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이들이 정치, 사회,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논리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라볼 때 개인의 사생활권과 자유권 침해의 문제가 일부 발생하기는 했으나, 생명권을 먼저 고려한 한국의 조치가 보다 합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해 본다.

덧붙이는 글 | 공주교육대학교 장원순 교수가 대전충남인권연대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입니다.


태그:#한국의 방역, #생명권, #사생활권, #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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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인권연대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세계평화의 기본임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1948.12.10)의 정신에 따라 대전충남지역의 인권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 인권상담과 교육,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 피해자 구제활동 등을 펼치는 인권운동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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