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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9일 사이 영하권 날씨 속에 경남 거창지역 농가의 사과나무에서 꽃이 피었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4월 5~9일 사이 영하권 날씨 속에 경남 거창지역 농가의 사과나무에서 꽃이 피었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 거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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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이상기후 변화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을 정도로 '이상'기후가 아닌 '정상'기후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더군다나, 올해에는 겨울 날씨가 따뜻하여 과실의 개화시기가 일주일 이상 빨라지면서 냉해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지난 4월 5~9일 사이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과수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농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28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이상기후 농작물 피해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시 전체 피해 확인이 어려워 어린 과일이 맺히는 5월 말까지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7일 낸 자료를 통해 4월 13일까지 신고기준으로 농작물 7374ha(잠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밀조사가 마무리 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저기온이 영하 6.5~1℃로 떨어져 개화 중인 과수, 새순이 출현 중인 감자와 차나무 등 농작물에서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과수나무의 꽃이 피었다가 저온 탓에 갈색으로 변했다.

배와 사과 등 과수는 개화기에 저온으로 일부 꽃이 고사하여 열매를 맺지 않는 '결실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역별 피해는 경남과 경기,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경남지역 농가의 피해가 컸다. 농민단체는 사과의 경우 거창‧함양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2000ha 이상에서 사과꽃이 얼어 씨방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어 과실을 맺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진주, 하동지역 배는 꽃눈 고사 피해와 착과 불량이 발생했고, 단감은 진주에서 따뜻한 겨울날씨로 일주일 일찍 나온 새순이 얼어버리는 피해를 입었다.

"매우 심각한 천재지변"

전농 부경연맹은 "4월 초순 이상 저온에 따른 냉해 피해는 농민들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천재지변이다"고 했다.

농민들은 "거창, 함양, 진주, 하동지역의 사과와 배 농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이번처럼 혹독한 냉해피해는 생전 처음이라며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할 정도였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농민들은 "냉해피해 보상율이 2019년 80% 적용에서 올해는 50%만 인정하겠다며 보험약관을 농민들 모르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냉해피해 보험보상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 20%를 빼면 100% 냉해를 입었을 때 40% 밖에 보상받지 못한다"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5월 28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5월 28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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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겨울 전정작업부터 가지유인, 토양시비, 병충해 방제 그리고 내년 농사를 위해 수세 관리를 1년 내내 해야 하는데 현재의 봄 동상해 보험보상율 50%는 올해 같은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이 과수 농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농민들은 냉해재해 보험보상율이 최소한 지난해 기준 80% 보장 수준으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의 근본 대책을 위해서는 '공적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농 부경연맹은 "이상 기후에 따른 농작물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과 같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을 민간보험사가 기피하고 농협손해보험사가 경영상 적자 타령을 하면 그들에게 막대한 국비와 도시비 예산지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과수 직불금으로 전환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는 현재의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재해복구지원비 농약대와 대파대, 생계지원비를 대폭 상향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농 부경연맹은 "농협손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냉해피해 보상율 50% 약관 변경 철회하고 80%로 원상 회복하라", "김현수 농림부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 냉해피해 보상율 80%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복구지원비, 생계지원비를 대폭 상향 인상하라", "문재인정부와 21대 국회는 농어업재해보상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충남 천안 소재 배 저온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농가를 격려하고, 피해조사 진행 등 복구 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4월 저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지자체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농약대 등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7~8월 착과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6월 둘째 주부터 착과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저온피해, #이상기후, #농림축산식품부,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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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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