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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신등초등학교 어린이절대보호구역내 공장건립 반대 학부모 및 주민 대책위원회는 20일 창원시청 앞에서 "공장건립 건축허가 취소, 백지화하라"고 외쳤다. 김은정 학교운영위원장 발언.
 창원 신등초등학교 어린이절대보호구역내 공장건립 반대 학부모 및 주민 대책위원회는 20일 창원시청 앞에서 "공장건립 건축허가 취소, 백지화하라"고 외쳤다. 김은정 학교운영위원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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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신등초등학교 어린이절대보호구역내 공장건립 반대 학부모 및 주민 대책위원회는 20일 창원시청 앞에서 "공장건립 건축허가 취소, 백지화하라"고 외쳤다.
 창원 신등초등학교 어린이절대보호구역내 공장건립 반대 학부모 및 주민 대책위원회는 20일 창원시청 앞에서 "공장건립 건축허가 취소, 백지화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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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싫어요."
"공장은 가라."
"안전한 등교."
"공장 말고 안전한 운동장에서 뛰어 놀고 싶어요."


20일 창원시청 앞에서 어린이들이 외쳤다. 창원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소재 신등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민들과 함께 찾아와 "어린이절대보호구역 내 공장 건립 건축허가 취소‧백지화"를 촉구한 것이다.

신등초교 앞에 민간업자가 제조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가 2019년 3월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12월에 변경승인되어 3개동의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학부모와 주민들은 '신등초등학교 어린이절대보호구역 내 공장건립 반대 학부모‧주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지난 4월 22일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가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간업자는 3개동 가운데 1개동을 포기하고 2개동만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의창구청은 "건축허가 전면 취소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불가하고, 학교 인접 제조업 1동에 대해 공사 포기"라고 밝혔다.

또 의창구청은 "사업부지 일부를 통학로로 제공해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학부모‧어린이들은 '건축허가 전면 백지화'를 내걸고 있다.

김은정 학교운영위원장은 "행정에서는 공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봐도 공장인 건물이다. 통학로는 3m가 조금 넘는 농로로 마을주민들의 이동로이자 마을에 있는 공장들의 트럭도 지나다니는 길로, 차라도 지나가면 아이들은 길가에 바짝 붙어 비켜서야 하는 좁은 길"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의창구청은 건축주의 의견을 전달할 뿐, 학교와 학부모,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승인 허가에 대한 전면 취소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등초교가 있는 마을 주변에는 공장이 20개가 넘는다. 아이들의 시선에 시골의 자연환경이 아니라 공장건물들이 벽화처럼 채워져 있다. 이런 상황에 어디서 교육환경의 보호를 받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공장건물들이 20개가 넘는데 말이다. 이런 곳이 어떻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할 수 있느냐.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받을 권리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학교 주변에,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서 공장이 아닌 제조시설 혹은 소매점이라 눈속임하는 공장들이 절대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계속 반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 "학교 앞 공장 건립 반대" 김은정 창원 신등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20일 창원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절대보호구역 내 공장건립 건축허가 취소, 백지화 하라"고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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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앞 공장 건립 반대" 창원 신등초등학교 한 어린이가 20일 창원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절대보호구역 내 공장건립 건축허가 취소, 백지화 하라"고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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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이는 "좁은 통학로에 차가 많이 다녀 불편하고 불안한데, 높은 공장이 생긴다고 하니 불안하다"며 "창원시장께서는 예쁜 학교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지 않게 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초록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신등초교 통학로에서 먼지, 소음, 공사차량 운행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우려를 표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의 안전이다. 최소한의 안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3조 '아동 이익 최우선'에 근거하여 어떤 것이 아동에게 가장 이익인지를 먼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경남아동옹호센터는 "신등초교 학생들이 권리주체로서 마땅히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걸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의무이행자의 관심과 변화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신등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장 건립 건축허가 승인과 신규 신청은 마을과 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모두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안전, 건강, 교육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마을주민과 학부모, 학생, 어린이절대보호구역 내 공장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과 요구가 있음에도 의창군청이 공정건립 건축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때에는 단결된 힘으로 집회와 1인시위 등 적극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창원 신등초등학교 어린이절대보호구역내 공장건립 반대 학부모 및 주민 대책위원회는 20일 창원시청 앞에서 "공장건립 건축허가 취소, 백지화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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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시, #신등초등학교, #어린이절대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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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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