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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강석진 의원과 거창,산청,함양사건 유족들이 합의서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0월 강석진 의원과 거창,산청,함양사건 유족들이 합의서를 보이고 있다.
ⓒ 장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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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19일 오후 2시30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 의회는 20일 개회될 예정이어서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범계·김병욱·강석진 발의안 심사

법사위에 회부된 배상법안은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등 17인, 2016년 9월 발의)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등 21인, 2016년 11월 발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석진 의원 등 11인, 2019년 6월 발의) 등 세 가지 안이다.

거창과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1년 2월 국군의 공비토벌 작전 수행 당시 벌어진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경남 산청군 금서면 가현, 방곡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에서 민간인 705명이, 이어 거창군 신원면에서 719명이 학살됐다.

2004년 정부 거부권 이후 난항 거듭

거창과 산청·함양사건 배상법안은 2004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으며, 이후 회기 때마다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 상정에는 난항을 겪어왔다.

심지어 특별조치법이 무산되면서 거창유족회와 산청·함양유족회가 갈등을 빚어 왔으나, 2018년 10월 강석진 국회의원의 중재로 양 유족회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배상법 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태그:#거창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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